반응형 가해1 면책조항 위헌결정, 당분간 유보 금명 처리 지침 마련..경찰도 "일단 입건만" 법무부 '과도 합의금 요구' 대처策 등 홍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26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 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고 27일 긴급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효는 없으나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 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다. 형법 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 2009.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