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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싶어서 바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를 했습니다.
노면이 패이기 시작한것도 꽤나 오래된걸로 기억하는데 이지경이 될때까지 방치하다니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얼마전 옆구리도 해먹었는데 휠까지 깨먹어서 내심 피를 토하고있는 저에게 긴급출동 기사님의 단비같은 팁 한가지~
"손상된 노면때문에 사고가 난 부분은 관할구역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세요~" 응? 정말?
생각해보니 그런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는것도 같군요. 시간나는대로 관할구역을 알아보고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건 좋지만, 미리미리 관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당하는 입장에서건 관할 구역에서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이런데서 새는 세금이라도 좀 아낄수 있게 신경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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