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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Space

손상된 도로때문에 차가 손상을 입게 된다면?

by 도시늘보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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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마로 인해 도로의 손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얼마전, 출근길에 손상된 도로를 밟고 운전석 앞쪽 휠/타이어가 복구도 못할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은 '재수가 없었네' 라며 생돈을 들여 피해를 복구해야할 상황이었지만, 손상된 도로가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었을때 어느정도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 역시 모종의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첫째로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된 손상된 도로와 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증거를 남겨둬야합니다. 물론 사진을 남기는 편이 확실하겠죠?
저같은 겨우에는 몇년간 블로그를 운영해온 습관 덕분에 생각없이 사진을 찍은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진자료가 없어도 보상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적어도 빠른 보상처리를 받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두번째로... 긴급출동을 불러서 당시의 기록을 보험사에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사실 사고 당시에 출근중이라 혼자서 스페어타이어로 후딱 교체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비오는날 갓길에서 혼자 작업을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에서 긴급출동을 불렀는데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민원접수시에도 보험출동확인서를 첨부를 요구하니, 혼자 처리할수 있는 상황이라도 긴급출동을 부르는게 좋겠죠?

이렇게 사고당시의 현장사진과 보험접수확인서를 획득할수있는 퀘스트(?)를 완료하고나서 관할 시청에연락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도로과 로 연결됐던것 같군요.(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손상된 도로때문에 차가 파손되었다고 하니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사고 경위와 파손 내용을 알려주고, 메일로 사고현장 사진을 보내주니 민원신청 서류를 보내주더군요.
민원신청 서류를 작성후 보험접수확인서와 함께 보내서 접수하고 1~2일 정도 뒤에 손해사정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만나 파손된 휠과 타이어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뒤 배상 금액을 조정하게 되는데, 견적을 뽑아 피해 금액을 대략적으로 라도 알고있으면 원활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이라면 미리 수리를 하고 수리내역을 보여줘도 됩니다.
운전자에게는 약간 불행한 소식은 100%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건데요.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보고 70% 의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배상금액의 조정이 끝나면 보험접수 서류를 보내주는데요. 출력후 자필로 작성해서 보내줘하는게 좀 압박이긴 합니다 -ㅅ-;;;;
자필로 작성된 서류를 다시 손해사정사에 전달하고나면 약 열흘정도 후에 보상금을 입금해 주더군요.
여지껏 저의 경험에 비춰 주저리주저리 떠든걸 정리해 보자면........

1. 파손된 도로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파손된 도로와 차량의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긴급출동을 요청해 출동 기록을 남긴다.

2. 보험사측에 긴급출동요청 확인서를 요청하고 관할 시청에 연락해 민원을 접수한다.
   (긴급출동요청 확인서는 팩스 혹은 우편으로만 발급이되는점을 감안해서 확인서 수령후 민원을 접수)

3. 관할시청과 계약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에 피해 내용을 확인시키고 배상금액을 조정 후 보험금청구요청을 접수한다.

정리하고나니 별로 복잡한 과정은 아니죠?
차량을 운행하면서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만큼 원활한 운행을 위해 담당 기관에서 도로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놓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만들어놓은 제도인것 같으니, 혹시라도 파손된 도로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다면 잊지말고 보상을 받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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