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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2

손상된 도로때문에 차가 손상을 입게 된다면? 최근 장마로 인해 도로의 손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얼마전, 출근길에 손상된 도로를 밟고 운전석 앞쪽 휠/타이어가 복구도 못할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은 '재수가 없었네' 라며 생돈을 들여 피해를 복구해야할 상황이었지만, 손상된 도로가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었을때 어느정도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 역시 모종의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첫째로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된 손상된 도로와 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증거를 남겨둬야합니다. 물론 사진을 남기는 편이 확실하겠죠? 저같은 겨우에는 몇년간 블로그를 운영해온 습관 덕분에 생각없이 사진을 찍은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진자료가 없어도 보상이 가능한지.. 2011. 7. 25.
리콜 전 차량 수리비, 다음달부터 보상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다음 달 말부터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콜을 발표하면, 발표 전에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콜 전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한 비용을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상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보상 기준과 범위를 정한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리 보상금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제조업체가 고시한 리콜 기간에 수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조업체에 청구해야 하면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 200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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