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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이 지난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을 제기했는데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우자판의 신청을 기각하고 GM대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대우자판이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번 계약위반을 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GM대우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네요.
이번 법원 판결로 GM DAEWOO는 대우자판과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됐으며, 대한모터스,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등 3개 책임지역 총판사와 함께 내수판매에 집중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GM DAEWOO 국내영업/마케팅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대우자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GM DAEWOO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GM대우의 내수시장 판매증가의 걸림돌중 하나였던 영업 판매망이 드디어 정리됐네요. 이제 새로운 총판사와 함께 내수시장 점유율을 쭉쭉 늘려갈 일만 남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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