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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Space

아무리 바빠도 지킬건 지켜야죠?

by 도시늘보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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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용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평일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꽉 막혀있었는데요.
단하나 뻥 뚫려있는곳은 버스 전용차로 밖에 없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었고 뻥 뚫린 전용차선을 보며 눈 꾹 감고 한번 달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놈의 양심이 뭔지... 쉽게 차선을 옮기진 못하겠더군요.  오히려 간간이 양심없이 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을 보면 울컥하는 기분도 들구요. 특히 외교 번호판을 달고있던 승용차를 봤을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외교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질서를 위반하고 다녀도 되나 싶어 더욱 울컥했습니다.
그러던중... 카니발 한대가 또 버스전용차로로 휙~ 지나가네요. 카니발이 버스전용차선을 달려도 됐었나?

그 뒤를 바로 쫓아가는 경찰차의등장에 의문은 확 풀립니다. 안돼는거로군요 -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량에 6인 이상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15인승 이상 부터는 1명이 운전해도 주행이 가능하다네요
그 외 버스전용차로 위반에대한 예외 상황은
          경찰임무 수행중인 경찰용 자동차,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국군 및 주한미군 자동차,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수사기관 자동차
          교도소의 피수용자 호송,경비용 자동차, 전기. 가스. 전신. 전화 등의 응급수리 자동차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예방. 복구용 자동차,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작업 자동차

     -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
          범죄예방. 진압 등 긴급한 사건. 사고 조사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 응급환자의 수송 및 치료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관례에 따라 면제처리 하는 경우 : 영정운구 및 영구차 선도차량,  도로청소(살수, 진공청소 등) 차량

 ※ 경찰청장은 설날.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얌체 운전자의 최후는 결국 벌금 6만원과 벌점3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중 대부분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급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나 하나의 얌체행위로 인해 더 큰 교통혼잡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서울 톨게이트에 들어설때 네비게이션이 1-4차로가 하이패스차로라고 안내해줘서 무심코 1차선으로 들어섰었는데요. 톨게이트를 보자마자 급히 옆차선으로 빠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톨게이트에선 하이패스 1차로 역시 버스 전용이었거든요. 혹시나 저처럼 모르고 1차로로 진입했다가 허겁지겁 2차로로 빠져본 경험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텐데... 그냥 경부고속도로 전용차로 구간은 아예 그 차선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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