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다음 달 말부터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콜을 발표하면, 발표 전에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콜 전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한 비용을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상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보상 기준과 범위를 정한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리 보상금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제조업체가 고시한 리콜 기간에 수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조업체에 청구해야 하면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제조업체가 리콜을 하기 전 수리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응형
'NEWS Spa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아차, 후속모델로 스포티지의 명성 이어간다. (0) | 2009.02.27 |
---|---|
타타나노 다음달 출시 (0) | 2009.02.27 |
포르쉐 뉴 박스터/ 뉴 카이맨 출시 (0) | 2009.02.27 |
기름값 또올라? (4) | 2009.02.26 |
기아 쏘렌토 후속 XM 렌더링 공개 (0) | 200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