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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위헌결정, 당분간 유보

by 도시늘보 200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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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 처리 지침 마련..경찰도 "일단 입건만"
법무부 '과도 합의금 요구' 대처策 등 홍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26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
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고 27일 긴급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효는 없으나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
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다.

형법 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
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형사부는 26일 저녁부터 '중상해'의 개념과 처벌 수위 등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27일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선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처리 지침을 완성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이에 따라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 처리를 대검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해당돼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로 처리 중인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송치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대검의 기준이 나온 이후 중상해 인명피해를 냈다고 판단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
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를 규정한 같은 법 3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중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입건만 해놨다가 검찰이 중상해 기준 등의 처리 지침을 내놓으면
'중상해 사고'로 분류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그때 다시 불러 피의자신문 등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도 교통사고 발생 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예상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중상해'의 사례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는 대국민 홍보용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중상'과 '중상해'는 다르다"며 "중상해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들이
크게 불안해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형법상 중상해는 불치, 불구, 질병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수반하는 것이고 골절 등으로 전치 4~5주 등의 진단
을 받는 것은 중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중상해의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판례로 확립
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앞서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
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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